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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 등록자명
    박정현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6
  • 조회수
    7,245
  • 등록일자
    2022-02-23

▷ 환경부,'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확정·고시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뜻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2)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 /> 재활용 단계 회수 및 선별 1차 원료화(세척, 파쇄 후 Flake 생산) 2차 원료화(정제, 용융 후 Chip 생산) 최종 제품 규정신설 (환경부)관리 시설기준 및 중간 원료 품질기준 (식약처)최종 원료 인정 기준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다.

* (유럽연합) 음료병 생산시 '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사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에서도 자사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코카콜라) '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사용  

* (펩시) '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사용

* (네슬레) '25년까지 재생페트 사용량 50% 증가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페트 재활용 기준 개편  />  기존  개정  물리적 재활용  불가능  가능*  화학적 재활용  가능  가능  신재 부산물  가능  가능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21.9.7)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

        2. 식품용기 재생원료 품질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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