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요금 감면
▷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또는 조정
▷ 시민들은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월 14일, 일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
2.5)가 '나쁨' 기준(50㎍/㎥) 이상이었고, 내일(1월 15일, 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15일 기준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12.30(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주말 시행으로 차량 2부제 미시행)
< 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발령기준 |
충족여부 |
①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서울·인천·경기 모두) |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 |
②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 예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번째 발령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①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었으며, ②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알림) 오늘(1월 14일, 일요일) 17: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5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를 시행하게 된다.
* ① 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 인근 도로 물청소, ③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 서울지역에 한해 민간부문 자율적 참여 >(알림)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
*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 발령기준이 더 엄격한(①주의보발령, ②매우나쁨) 전체발령은 서울·경기·인천 주민들에게 CBS 발송
(주차장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는 출·퇴근시간
*에 서울시 관할
**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참고로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새벽 6시 자택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 이행점검 및 기대효과 >(이행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대효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 참여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종사자(52.7만명
1)) × 승용차 통근비율(45%) × 차량2부제(50%) = 11.9만대
2)1) 수도권 20대 이상 인구(1,850만명)의 2.85%, 2) 수도권 승용차(750만대)의 1.59%
※ '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 19.2% 감소, PM
10 농도 21% 개선('05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 운영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가 시행된다.
* 공사장 살수량 증대, 인근 도로 물청소,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등
< 국외 영향과 보완방안 >(국외 영향)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으며,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중국, 우리나라,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
*도 있다
* 일본 도쿄 개선 사례 : PM
2.5 '02년 27.0㎍/㎥ → '15년 13.8㎍/㎥
(보완방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발굴하여, 필요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면제 계획.
2. 서울시 주차장 출입제한 계획
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