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한다.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시행)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하여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