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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0-30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0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