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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등록자명
    박미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745
  • 등록일자
    2017-07-18

환경부공고 제2017-551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17.12.28.

라. 사업규모 : 55,290천원(추정가격 50,264천원+부가가치세 5,026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7.28(금),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컨소시엄 공동수행 불가)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현재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써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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