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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3,445
  • 등록일자
    2017-10-13

환경부 공고 제2017-69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연번

업 체 명

제품명

인증서 번호

인증일

인증취소

(반납)일

인증취소사유

1

주식회사 이천텍

수도계량기 보호통

KCW-2016-0020

2016. 02.26

2017. 10.13

정기검사 불합격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2

원일산업

주철밸브

KCW-2013-0153

2013. 05.16

2017. 10.13

3

(주)삼양발브종합메이커

수위조절 밸브

KCW-2012-0314

2012. 06.14

2017. 10.13

4

그린계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리 및 구리합금 제품)

KCW-2012-0432

2012. 07.12

2017. 10.13

5

(주)정오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리 및 구리합금 제품)

KCW-2012-0365

2012. 07.05

2017. 10.13

6

삼효금속공업(주)

볼밸브

KCW-2012-0455

2012. 08.02

2017. 10.13

7

청동밸브

KCW-2012-0456

2012. 08.02

2017. 10.13

9

(주)화성

청동 밸브

KCW-2012-0302

2012. 06.14

2017. 10.13

9

정석케미칼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KCW-2012-0515

2012. 09.13

2017. 10.13

10

세라믹 메탈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CW-2013-0145

2013. 04.18

2017. 10.13

11

(주)조이포라이프

수도꼭지

KCW-2013-0181

2013.05.16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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