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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조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안내
등록자명
이경화
조회수
3,176
등록일자
2021-12-02
자막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화관법 시행 이후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었습니다. 화학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보호를 위해 하위 규정 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대상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여 1군과 2군으로 차등화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작성 제외대상으로 하위 규정 수령 미만 취급 사업장 이외에도 연구실, 학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점검항목에는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에 대한 변경관리사항,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이행에 대한 사항, 내외부 여건변화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적절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상에 작성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행 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이행하는 서면점검과 정기이행점검, 특별이행점검이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보안하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지역사회에 고지를 해야하는데 필수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지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물질정보, 안전관리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을 안내해야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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