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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밀렵밀거래 단속 요원) 채용 공고
  • 기관명
    원주지방환경청
  • 부서명
    자연환경과
  • 공고기간
    2020-10-21 ~ 2020-10-30
  • 등록자명
    이미숙
  • 등록일자
    2020-10-21
  • 조회수
    4,723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단속,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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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처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예정일

~ '21.10.12.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단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사무보조 등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나. 보수 : 기본급 1,916,845원(세액 공제전)

 

다.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13만원), 명절상여금(40만원)

 

라.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 기타 : 출장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출장비 지급

 

3.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가. 공통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강원도 또는 충북 5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나. 자격기준(‘마’급)

 

○ 환경학과, 생물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자연환경 관련분야 전공자(학사 학위 취득한 자)

 

○ 동물분류기사 또는 수렵면허 소지자

 

○ 야생동·식물 관리 분야 경력자(2년 이상)

 

다. 우대사항(서류전형에서 항목별 가점 적용)

 

○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격증 소지자

- 환경·생물·산림 등 자연환경 관련분야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정보처리분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간제근로자(밀렵밀거래단속요원) 채용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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