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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16
  • 조회수
    3,080

제2차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함께해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에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게를 시행합니다.
2020년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불가/배출저감장치(DPF)장착시 운행 가능
[실천방안]
-DPF부착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중 가급적 운행 줄이기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구분-경기도·인천시-서울시
단속내용:경기도·인천시/서울시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내용:경기도·인천시/서울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경기도·인천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저공해조치 명령(시·도지사)
서울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드론, 무인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이용해 감시를 확대하고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합니다.
[실천방안]
- 기간 중 사업장 자발적 감축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석탄·화력 가동 중단 확대
전력수급의 안전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 발전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을 실시합니다.
[실천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지자체에서 영농 잔재물 처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농업단체 등과 협업으로 농한기(2~3월)불법소각을 방지합니다.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020년 11~12월, 2021년 3~5월)
[실천방안]
- 영농 잔재물 현장 파쇄 및 살포
- 영농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방법도 있어요!
1.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18-20도)
2. 가까운 거리는 걷기
3.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금지)
4. 폐기물 배출 줄이기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꼭 동참 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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