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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6-11
  • 조회수
    1,95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잇따른 화학공장 사고에 불안하시죠?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5.18) 안성 에스피에스 아크릴산 누출(5.21)
환경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더욱 적합한 추가 안전과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
- 방유벽 이격거리를 준수하고자 하나 주변시성과 인접해 사고 위험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 유출 감지기,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층 건출물 높이 기준(8m)준수를 위한 개보수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층부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운반차량 칸막이 기준 준수를 위한 절단·용접 작업으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실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 (2019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하나, 현장 작업 시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추가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여러 차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화학사고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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