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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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등록자명
    박정철
  • 부서명
    기후전략과
  • 연락처
    044-201-6641
  • 조회수
    9,032
  • 등록일자
    2021-12-23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이어서,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상향된 감축 목표, 주요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 및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  1. 배경  - INDC 제출('15) → 수정로드맵('18)     → 절대값 변경('20) → NDC 상향('21)     2. NDC 목표  - 2018년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 목표 대폭 상향, 전 부문 노력, 국내감축 + 자발적 협력(국제감축 등) 포함  4. 적응 노력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수립 등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등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정량정보, ②이행 기간, ③포함 범위, ④계획 과정, ⑤가정 및 방법론,  ⑥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⑦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 향후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중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이미 제1차 NDC를 갱신한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2. NDC 제출본 원문(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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