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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8-89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