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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리한다
  • 등록자명
    이상철
  • 부서명
    자연생태정책과
  • 연락처
    044-201-7224
  • 조회수
    6,938
  • 등록일자
    2022-05-08

▷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 참고해 가로수 등 관리 지침 연내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하여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로수 관리 해외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강성구  (044-201-7220)  총괄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철  (044-201-7224)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강재신  (032-590-7158)  식물자원과  담당자  연구관  김민하  (032-59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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