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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19-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0.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단체) 및 처분사항
번호 | 허가번호* (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 | 405 (155) | (사)환경정보평가원 | 남두환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219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
2 | 202 (56) | (사)환경과생명 | 김현재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9-2번지 진여원빌딩 4층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
3 | 433 | (사)친환경사회구현포럼 | 박종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42(잠실동 305-9) 3층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
4 | 72 | (사)국제환경노동문화원 | 박세직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603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
5 | 280 | (사)대한민국참전유공자봉사단 | 이청목 | 서을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5길 11. 4층(불광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
* 허가번호 : 비영리법인 허가번호, 등록번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 | (사)환경정보평가원 | 남두환 |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충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없음 |
2 | (사)환경과생명 | 김현재 |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충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없음 |
3 | (사)친환경사회구현포럼 | 박종식 |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4 | (사)국제환경노동문화원 | 박세직 |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5 | (사)대한민국참전유공자봉사단 | 이청목 |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2. 11.(월) 15: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19. 2. 10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074, 팩스 044-201-605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