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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64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붙임 :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