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및 보관허가・신고(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신고서 등 접수는 붙임5의 연락처와 양식을 참고하시어 e-mail로도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기간 공고문 1부.
2. 자진신고 관련 질의답변 1부.
3. 종 확인을 위한 사진 기준안 1부.
4.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1부.
5. 지역별 접수 환경청(과) 및 접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