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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
o (예방) 장외영향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위해관리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제 도입 등으로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
o (대응) 사고대응 전담기구 설치 등 전방위적 사고 대응체계 구축
o (사후관리) 신속히 주민건강·환경영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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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김희석 (044-201-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