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보도·설명

메뉴정보없음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13년 11월 15일 한국경제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에 보도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지원’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임충묵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6
  • 조회수
    6,003
  • 등록일자
    2013-11-15

2013년 11월 15일 한국경제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에 보도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지원’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 및 매체 : 2013년 11월 15일 조간, 한국경제신문(종합 1면, 6면)·조선일보(사회 12면)·매일경제(사회 30면)

주요내용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포럼” 시 저탄소차협력금 관련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발표내용을 인용
‘15년부터 전기차 구매시 1천만원 보조금 지원(한경·조선·매경)
보조금 재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가솔린 승용차 구매자에게 50~300(5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충당 계획(한경)

자동차 업계는 경소형차, 친환경차 판매 증가는 긍정적이나,
중대형차 수익성 저하로 산업계 부담 우려(한경)

설명사항
<“15년 전기차 보조금 1천만원 지원”에 대해>

1천만원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현재 정부내 검토가 진행중에 있음

<“가솔린차 부담금을 걷어 전기차에 보조금”에 대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승용차 및 승합차(10인승 이하)에 대해 소비자가 신차 구매시 해당 차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구간-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가솔린차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휘발유․경유․가스 등 모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계의 부담 우려”에 대해>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소비 절감 및 청정기술 자동차 개발 동기부여 등 국가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임
향후,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운영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예정임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3.4.5 공포)에 따라 ‘15.1.1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확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