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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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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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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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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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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467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확인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 2002-134호)』를 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www.wms-net.or.kr)은 폐기물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확인하기 위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1단계 사업으로 2001년 9월 구축되어 지난 1월부터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종합병원 및 처리업체 1,73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위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증명을 위해 발행하던 종전의 종이인계서(6매전표)를 폐지하고 대신 인터넷상에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증명이 전산화됨에 따라
-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간단하게 폐기물의 배출ㆍ운반 및 처리내역을 기재함으로써 행정비용과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고
- 행정기관은 각 사업자가 입력한 폐기물처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에 투명하게 나타나게되어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은 발을 못 붙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폐기물로 확대하고, 폐기물의 운송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GPS(위치추적시스템)도 추가 개발,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페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