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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오늘(4. 11)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앞바다 및 한강쓰레기 처리비용분담문제는 인천시가 한강 등에 서 유입된 쓰레기로 인천앞바다가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된다며 '97 년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두되었다.
※ 수도권행정협의회 위원 : 서울·인천시장, 경기·강원·충북지사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한강으로부터 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강특별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심의된 적이 있었 으나,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해달라며 하류주민들이 납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쓰레기 처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도 3개시·도가 협 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 : 환경부장관(위원장) 서울·인천시 장, 경기·강원·충북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사장
이러한 쓰레기처리 비용분담 협약서에 합의하기까지 시·도간 시각 차이로 한 때 큰 어려움도 있었으나, 3개 시·도가 상·하류 공영정 신 구현차원에서 타협에 적극 나섰고, 환경부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 재에 나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협약에 따라 시·도별 분담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금 년 10월까지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3개 시·도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 게 되며,
-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그동안 거듭된 실무회의와 관계 시·도 공동용역을 토대로 2002∼2006년까지 매년 50억원씩 250억원 을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 27%씩 분담하며,
- 한강과 임진강 쓰레기 비용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3개 시·도간 합의되는 비율로 3개 시·도가 분 담하게 된다.
3개 시·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강과 연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타 시·도의 물분쟁을 해결하는데 좋은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