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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신청 개시
  • 등록자명
    유정현
  • 부서명
    환경산업경제과
  • 연락처
    044-201-6709
  • 조회수
    5,343
  • 등록일자
    2020-07-30

- 문체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협업 수행 - 


# 중소·중견기업 사장님 참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늘(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② 한 기업이 두 사업 모두 참여 가능 (단,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사업 참여 불가)

        ③ 다만, 국가·공공기관·학교,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참여신청 1개월 전 이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붙임 참조), 일반문의(국번없이 1350)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12월에 채용하면, 2021년 6월까지 지원 가능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수준 />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IV유형(기타): 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IT) 분야 직무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 정규직 채용도 가능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 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수준 />  주 당 근로시간  인건비  관리비  30 시간 이상  80만원   8만원   20 시간 이상  60만원   6만원   15 시간 이상  40만원   4만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지만,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할 때 2~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과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이상 근속시 만기금을 청년에게 지급(2년간 만기금 1,600만 원 등)



# 특화분야


두 사업 중 일부분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관·협회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특화 분야로 운영한다.

        * (청년 디지털) 문체부·중기부 등 7개 부처, 30개 분야, 32개 운영기관, 18,202명(청년 일경험) 문체부·환경부 등 8개 부처, 13개 분야, 19개 운영기관, 6,950명


특화분야에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용실장, 11개부처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 예시 />  협업부처  사업내용 (사업 수행기관)  인원(명)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 지원(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900  신한류 연계 중소기업 온라인경쟁력 강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000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00  해수부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  (수협중앙회)  200  중기부  AI 학습용 데이터 및 서비스·인프라 구축 지원  (지능정보산업협회)  1,000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화분야 예시 />  협업부처  사업내용 (사업 수행기관)  인원(명)  고용부  사회적경제조직 일경험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등)  300  문체부  호텔 실습생 채용 지원  (한국호텔업협회)  2,100  환경부  업사이클 기업 청년 인턴(한국환경산업협회)  100  여가부  여성기업 청년인턴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00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일경험(대한화장품협회)  300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7%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구직을 단념하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큰 고통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등에도 문제가 된다."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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