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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 등록자명
    서민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7,616
  • 등록일자
    2018-05-30

▷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구체화 등을 담은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를 조속하게 확보·관리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화평법' 하위법령 정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19.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다.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표1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 '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하여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하여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표2

제도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했다.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해생물의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예시 : '살균 처리된', '항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기 위해 지원체계의 구축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 이행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조속한 유해성정보 확보·관리를 위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으로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이 있는 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 '18년말)과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톤 이상 물질을 조기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표3

소량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에 국내에 유통되어 온 기존화학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표4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17.9.28)한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 필요시 기업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서 건강 및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최대 47개 → 15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UN)

또한 다른 물질의 제조 중간단계에서 생성되고 이송되어, 이어지는 후속공정에서 전량 사용·소멸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물질(수송분리중간체)도 제출자료를 간소화*했다.

*1천 톤 미만은 시험자료 제출 면제, 1천 톤 이상에 한해 15개 항목만 요구, 다만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송·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화평법' 시행('15.1∼)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현재는 화학물질 판매자(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등)가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제품 제조자 등)에게 제공할 때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는 영업비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해성이 있는 그 밖의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이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밖에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도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영업비밀로 해당 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환경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지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한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붙임  1.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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