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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 등록자명
    정향희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조회수
    2,188
  • 등록일자
    2019-09-25

환경부 공고 제2019-715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붙임 :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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