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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ㅇ 지정분야 : 환경독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