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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20-10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4.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번호 | 허가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 | 제106호 | (사)한국음식물찌꺼기자원화기기협회 | 신일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 영동빌딩 303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 | (사)한국음식물찌꺼기자원화기기협회 | 신일호 |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 12. 24.(목)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 12. 23.(수)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414, 팩스 044-201-741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