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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이란?
연간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였으나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보와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사전 등록 해야합니다.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됩니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 관리물질을 함유(0.1%이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