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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신청 접수 안내
  • 등록자명
    백은상
  • 부서명
    환경산업경제과
  • 조회수
    3,821
  • 등록일자
    2020-04-09

 

「2020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신청 접수 안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0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을 선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환경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 기준일 : 2018.12.31. ~ 2019.12.31.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신청 제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이 있는 기업(기준일: 2017.01.01.~2019.12.31.)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 4. 2. ~ ‘20. 4. 29.

 

 나. 신청방법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https://support.keiti.re.kr) 통해 자료 업로드

※ 마감일까지의 신청?접수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mail 문의 : sunykim @ keiti.re.kr

   (기술적인 문제로 공란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이메일로 문의시에는 받는사람 란에 공란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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