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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대상 업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 등록자명
    정향희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조회수
    4,213
  • 등록일자
    2019-07-31

◎ 환경부 공고 제2019-59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31.

환경부장관

 

붙임 :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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