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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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고보조금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간접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을 부조리하게 사용한 자(단체·법인 또는 개인)
·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아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중복수급)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중복하여 수급하는 경우

(허위인력)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가격 부풀리기)사업 운영자가 물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허위계약)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자산임의처분)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임의로 매각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약·용역을 임의로 나누는 경우

(증빙위조) 지출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증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목적외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하는 경우

(과다지급) 강의료, 출장비, 수당 등을 허위 또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세요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보조금 부조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환경부 감사담당관실(☏044-201-615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