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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 설, 마을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관리실태 평가 및 지도· 점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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