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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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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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환경영향평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 악취, 소음, 진동)
  • 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
  • 담당자
    오사옥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7292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3.1.1)
ㅇ 주요내용
- 스코핑단계에서 개발계획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소음, 진
동의 평가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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