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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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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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2016년 1월 기준)
  • 분야
    하수도
  • 담당자
    김형환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 주요 개정 내용
○ 공통기준에 설계?시설 기준 신설
- 산발효조?혐기성소화조에 압력계측기, 측정공 및 가스배출 안전장치 설치, 기밀유지 등
- 소화가스 이용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 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방폭공간 설정 등 안전대책 수립
- 가스이송설비에는 역화방지밸브, 긴급차단밸브 등 설치

○ 시설 운영 기준 보완
- 위험물질 작업구역 설정, 안전작업 허가제 및 안전간리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외 안전점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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