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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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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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2003.5.29)시행규직개정령 공포내용(2004.8.11)
  • 분야
    폐기물정책
  • 담당자
    최병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5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
는경우에는 수탁자확인서제출, 감염성폐기물범위,폐기물수집.운
반업자의 임시보관등,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측정의무이행, 동물등의 먹이로 사용하기위
한 음식물류폐기물관리,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등 개정내
용을 공포
-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소각시설, 처리업관련문
의사항은 2110-6936~6946, 음식물폐기물및 매립시설관련 문의
는 2110-6927~6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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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