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다양한 공공데이터제공
범정부 대표 온라인소통창구
규제시스템개혁과국민소통
국무총리
환경정보네트워크
법령 및 자치법규 제공
학술 및 원문자료정보제공
환경부 소식지 받아보기
대한민국 정책포털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절수등급 표시(라벨) AI 파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