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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대기질 및 수질 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현지조사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주기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개정내용
가.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4)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조사주기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률 외에 동 규정에도 추가함(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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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