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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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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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 분야
    수질오염총량 제도
  • 담당자
    강승희
  • 담당부서
    수질총량제도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764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
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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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