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자연보전

  • 홈으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 분야
    야생동식물보호
  • 담당자
    이창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45

「야생동·식물보호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야생동물 및 그 알 ·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
이"의 포획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