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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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으로
고체연료의 사용규제
  • 분야
    청정연료보급
  • 담당자
    국현수
  • 담당부서
    대기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780-2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
는 지역내에서의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 등 고체연료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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