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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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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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구역(조수보호구) 관련 안내말씀
  • 분야
    야생동식물보호
  • 담당자
    김준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746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시행('05.2.10)으로 기존 「조수보호
구」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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