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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 등을 보전·연구 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17.5.∼)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매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18.6.)
◇ 이에 따라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안(‘21∼’25)?을 마련하여 전문가, 관계부처,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20.7~11월) 본 계획을 확정·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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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