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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022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
향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조사항목·방법 등 세부기
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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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