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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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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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령
  • 분야
    지하수
  • 담당자
    임성재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2110-6770

지하수법(2001. 1. 16, 법률 제636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33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

설의 종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지하수정화업의 등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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