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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편람('08.5)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ㅇ 명칭 변경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령 및 바젤협약 업무 편람"
→ "폐기물 수출입 업무편람"
ㅇ 폐기물수출입 허가 위주에서 신고제도를 추가
ㅇ「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등 폐기물 수출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수출입 관련 질의회신 보강 및 주제별로 카테고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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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