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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표한 '05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일부업체[벽산건설(주)]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발견[벌금형 50만원이 아닌 형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1차자료 조사주체인 시. 도에서 이를 착오]하여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정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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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