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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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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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2003.5.29)개정내용
  • 분야
    폐기물정책
  • 담당자
    최병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5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집
운반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확인서 제출,폐기물감량화시설정
의 신설, 음식물배출자의 관리, 지정폐기물분석기관지정, 지정
폐기물관리대장, 오염물질 측정의무등을 개정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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