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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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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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 분야
    생산자책임재활용
  • 담당자
    박성돈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49

지정부산물(철강슬래그, 석탄재,토사,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
트, 벽돌, 건축폐목재등)배출사업자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부산
물을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 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부산물 재
활용실적 보고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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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