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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일부업
체[세종건설(주)]에 오류사항[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일(’
04.1.19)을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오인]이 있어 정정내역을 붙임
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급건설공사의『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또는『적격심사』시 환경부문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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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