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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18.12.13 시행)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2017년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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