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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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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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
  • 분야
    사업장 대기오염관리
  • 담당자
    조용환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78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06.12.21)으로 예정배출량 제출의
무가 삭제되었으며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을 시행령 별표7의2에 별
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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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