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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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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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유독물 불법수입" 절대로 안된다
  • 분야
    유독물
  • 담당자
    심충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7958

2012년부터 "유독물"이 관세청 제도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지
정 고시됨에 따라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할때에는 통관 전에 한국화
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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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